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근로감독의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노무관리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규정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17조(근로조건의 내용)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6항은 시간제 근로자에 한합니다. 하나. 2.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지급방법 기타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5. 6. 근무장소 및 수행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무일별 근무일 및 근무시간(체크포인트)1. 계약자가 있습니까? 계약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정규직 외에 계약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 대표근로자에는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로 통칭되는 ‘단기근로자’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인턴은 모두 계약직입니다. 2. 반드시 채워야 하는 누락된 항목이 있습니까? 기본 정규직에 대해 지정해야 하는 모든 사항을 다룹니다. 또한 시간제 직원의 경우 고용 계약 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일당 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발급 여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가능한 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3.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아닌 근로자의 불만이나 보고에 따라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회사는 반드시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점) – 벌칙(제24조) :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Tip ) – 사실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계약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또한 정식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나 계약직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징금보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특히 일용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노동부_표준근로계약서(7종)(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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