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과 달리 길을 걷다 보면 문을 닫은 가게가 많이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적은 곳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의 금지와 규제로 인해 문을 닫은 곳도 많다고 한다. 법이 개정되어 코로나19의 제한으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임대차 계약 중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어제(8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진.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해지통보 후 3개월분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법적 효력발생일 이전에 영업을 종료 신고가 종료되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매매지수는 전년 대비 44%로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지난해 4분기 임대료는 4분기 임대료의 97.3%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집세를 받을 때까지 집세를 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통 분담을 통해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말했다. 나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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