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미국, 그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주 비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E2 비자는 영주권 이전에 빠르고 쉽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며, 앞으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로 고용이민인 EB1, EB2, EB3, EB4, EB5 종류 중 하나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국에 가는 목적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며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아 비이민 비자 중 영주권에 준하는 신분을 받는 주재원 비자 L1 비자 또는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 가려고 하는 경우다.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올바른 경로앞으로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이민을 전략적으로 잘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의 고용 이민은(EB1~EB4)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 현지 회사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는 것이 상당히 고급 인력인 전문직이 아니면 어렵다.혹은 미국 중서부의 시골 지역에서 단순한 일(닭 공장 청소)등의 저 숙련직(EB3)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자산만 충분히 입증되면 10억 이상의 투자로 EB5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영주권을 선뜻 받지 못한다.그러므로 이런 영주권 조건에 자신의 자격이 부족한 경우에도 비이민 비자인 E2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합법적 신분을 받을 수 있다.또 비자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비자 신청 시의 주의점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사관의 깐깐한 비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E2비자 때문에 40만달러 이상 거액을 투자해도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거절 사례 1)신청자 중에는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 비자로 신청했지만 결국 대사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다른 비이민 비자 E2비자 등도 신청이 어려울뿐더러, ESTA(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으로 미국 국토 안보부가 관리하는 사전 여행 허가 제도)도 거절하기 쉽고, 처음부터 미국에 넣지 않는 사례가 많다.(거절 사례 2)또 신청자의 자산과 경력이 충분한 케이스에서도 미국이 비즈니스가 사업성이 없거나 엉뚱한 매출 조작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3. 사업성이 좋지만 신청자가 변호사나 업체로부터 제대로 사전 리허설을 받지 못하고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사례도 매우 많다.성공적인 E2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변호사, 사업 이민 컨설턴트, 이주업자가 매우 중요하다.값싼 미국 내 변호사를 통해서 리허설도 전혀 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경우와 같은 변호사로-4번까지 거절당한 사례도 많다.덧붙여서 변호사는 이민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비자 심사는 이민 법보다 사업체에 대한 내용이 많아 훌륭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담당 업무가 아니라 사업성 판단과 준비를 하고 줄 수 없다.훌륭한 변호사란 해당 비자로 1천 여건 이상의 스페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며 이민 컨설턴트는 관련 사업체 조사와 선정, 분석을 수 있는 미국 사업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비즈니스 경험 Expert의 노장이 필요하다.사업과 비자 업무의 전문가들의 team조합이 비자 취득은 물론 미국 내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 취득도 문제 없다.#미국 비자 인터뷰이민을 고려하는 이유로 아이의 진로를 감안하면 영주권은 물론 해당 국가에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소득을 통해서 아이의 교육에 돌봐야 한다.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증된 사업을 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다음의 단계에서는 안정적 소득에서 좋은 학군에 거주하며 아이의 진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미국은 과거와 달리 소득도 올랐고 주택 가격과 인건비가 함께 올랐다.어느 정도의 대도시에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30만달러 이상, 약 4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1개월의 소득이 약 6000달러 약 700만원을 벌 수 있지 않고 그 돈도 대도시에 사는 것이 아파트의 집세를 포함해서 겨우 살 수 있다.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에서 한국보다 교육 환경이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본주의의 미국 부모의 재정적 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미국에는 수천개의 국공립, 사립 대학이 많지만 미국의 학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학비가 저렴한 주립 대학은 현지 시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혹은 E2비자의 어린이(만 21세까지)현지인과 같은 입학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미국의 경쟁력이 좋다는 것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살려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미국 진로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느냐가 관건이며, 한국에서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나 직장 관리직에 있더라도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프랜차이즈를 권한다.프랜차이즈는 장사(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Business)이다.그리고 혼자서 북을 치고 장구를 후려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자 위험 요소(Risk Fators)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총괄 경영과 마케팅은 본사가 하고, 스토어의 주인은 직원을 통해서 세일을 실시하는 시스템화된 사업이다.한 매장에서 시작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두세개의 점포를 열고 비자 신청자는 투자가인 기업가로서 사업의 ABC기본을 배울 수 있다.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으로 처음부터 적정 수준에 맞는 안정적인 사업에서 시작하면 E2비자 취득은 문제없이 향후 본사에서 교육(Traning)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한국보다 효율적이고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프랜차이즈는 일반 비즈니스보다 위치 선정을 가장 고려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많이 있다.▲ 한국보다 쉽게 사업하는 이유=한국은 좁은 국토 면적에 적정 인구 1천만명 기준으로 평균 5배 많은 인구가 살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보다 4배 많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중 8위이다.국내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명으로 최고치였으나, 2018년 570만명, 지난해 2022년 430만명으로 줄었지만 전체 인구 37%이상은 엄청난 숫자이다.게다가 한 사람 자영업자는 2019년 2월부터 4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1년 전보다 49만명 증가했다.한편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65만명에서 204만명으로 23%증가했다.결론적으로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가게를 오픈하려면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프리미엄(자릿값)을 내야 한다.역세권의 유명 프랜차이즈는 본사 건물 주인과 협의하고 입주 조건을 쉽게 거래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은 억 단위의 보증금을 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안 된다.만약 인수한점이 장사가 되지 않을 경우 장비 설치, 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잃게 된다.한국에서 5평~9평형 안팎의 작은 스토어를 해도 역세권 내에 적어도 1억 2억이 들어 같은 지역 내의 비슷한 업종의 경쟁에서 3년 이상 생존율이 20%미만이다.그러나 미국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의 보증금 없이 월세 2~3개월 분을 지트(보증금)와 권리금,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지.▲E2 비사용 사업체 주의점=국내 여러 곳에서 홍보하는 E2 비사용 사업체의 투자액이 평균 40만달러 이상 되는 사업체가 과연 미국 현지에서 성공했는지, 한국에서만 잘 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도 미국에서 실패한 적이 너무 많다. 실패의 이유는 현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비자를 취득했더라도 영업 부실로 스토어 문을 닫으면 돈도 잃고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비자 연장도 어려워진다.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성공적인 미국 생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배스킨은 미국인 모두, 미국 대통령도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디저트나는 2000년 국내 최초의 미국 프랜차이즈(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퀴즈노, 메일박스(현 UPS store), Subway를 E2 비자 사업 아이템으로 소개한 경험이 있으며 단기간에 약 50명의 고객이 5년간의 비자를 받았고, 이후 어떤 분은 미국에서 5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스토어를 오픈해 성공한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이들은 모두 영주권을 취득했고 자녀들 대부분이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과 한국 대기업에 취업했다.*버스킨·로빈스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되는 유명한 프랜차이즈이다.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각각의 사업체가 매출이 좋기 때문이며 가맹점주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주인이 복수의 다점포에서 운영할 수 있다.(미국 내 매장 수 2400개 이상)한국에서는 일반 개인이 한 매장에서 수십개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베스 킨 최초의 주인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 없이 본사와 지역 매니저에서 지원도 받는다.사실, 업장을 하루 종일 있지 않아도 된다 남은 재료 처분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마케팅은 본사가 주기적으로 로컬과 전역에서 홍보한다.브랜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토어의 매상이 정확하고 소득이 좋다.*잘 현지의 비즈니스가 신용할 수 있는가?정말 매출 신고가 미국 국세청에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가?지역 커뮤니티에 잘 알려 진 스토어?비자 심사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있는가?등을 고려해야 한다.FACTs:*E2신청자는 모두 영어가 서툴다.그러나 향후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영어 실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신청자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가입 신청을 거절한다.*E2때문에 1개의 스토어로 시작하며, 앞으로 영주권을 받는 시점(약 3년 시점)에 한명 다점포 대출 받고 2개 이상에서 점포를 오픈할 수 있다.*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수십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할 이유는 본사의 운영 매뉴얼에 의해서 시스템화됐기 때문이다.한국은 한명이 다점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매장에서 고생하고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Franchising;가입이라는 의미에서 사업주가(Multi-store)다점포를 통해서 성장 및 확장을 달성할 합법적 사업 모델을 의미한다.*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이 적어도 약 5억 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가운데 적어도 3억 이상 투자할 수 있다면 자격이 가능하다.경력은 과거 10년 이내에 적어도 1년 이상 직장 경력인 사업적인 경력을 증명하면 좋다.(자산이 많을수록 미국에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진다.)★ 미국 E2비자를 위해서는 꼭 미국 현지 답사를 가야 한다.이 때 비용이 들고도 전문가를 동반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미국 정착을 위한 도시 선정, 내 집 마련 등 자녀 교육에 맞춘 미국 이주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블로거의 연락처 또는 카카오 톡 ID:james-1004를 통해서 1:1문의가 가능하다.넥스트블로그 #베스킨라빈스를 통한 E2VISA #미국 E2visa, 베스킨라빈슨31 #미국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점주 #한국에서는 2배 이상 자금이 필요하고 할 곳도 없다. #미국E2비자로성공정착가이드 #미국E2비자거부시 #E2비자취득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