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압류등기 중 선순위압류등기가 경우에 따라 말소기준이 됨

하지만 이전 소유자의 선순위 압류 등기가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경매에서 이루어진 경우, 현 소유자는 압류 분배에 참여할 수 없고 삭제할 권리가 없으므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며 후순위 후불주문을 통한 첨부신청은 낙찰자에 의하여 삭제됩니다.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부속물 과태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부속물 등록기간 내에 경매가 아닌 이상 경락 만료되지 아니하고 입찰자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후 B가 그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경매가 진행되어 C가 그 부동산에 대한 입찰에 낙찰되면 A의 세금 체납으로 통과된 압류등기는 낙찰 및 C의 낙찰과 함께 만료되지 않습니다. 인수해야합니다
다만, 압류신고 자체를 기준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징금을 기준으로 압류신고가 소멸되고 V의 인수의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은 종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에 관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에 대한 체납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즉, C가 청구하는 세액은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기 전까지의 세액으로 제한됩니다.


